일학습병행이란 학습기업 지정절차
학습기업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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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훈련준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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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기업모집 공단
-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학습기업 지정 -
2. 약정체결 공단 / 학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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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인프라 구축 학습기업 / 위탁기관
- 전담인력 양성 교육
신청 참여
- 학습근로자 확정 -
4. 훈련과정 개발 신청 학습기업/공단/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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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과정 인정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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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훈련 운영 · 관리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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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시 신고 학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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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훈련 관리/평가 내부평가 (1차), 외부평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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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훈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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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완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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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 모집 및 선정
- 신청 접수 : HRD-Net(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온라인 접수
- 서류 심사 : 학습기업이 되기 위한 첫 단계, 서류심사에 대해 알아 본다. 서류심사에서는 크게 인력 양성 목표 적정성, CE0의지, 기업여건의 적절성 세가지 부문을 심사
- 현장 실사 : 현장실사란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CEO 인터뷰 및 훈련실시 예정 장소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
- 학습기업 지정 : 현장실사 또는 지정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최종 학습기업으로 지정
② 약정체결
선정된 기업과 공단 관할 지부‧지사가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 실시하는 약정을 체결
(공단 지부지사) 약정서 및 지정통지서 송부
(학습기업) 약정서에 회사직인 날인 후 회신
③ 현장훈련인프라 구축 및 학습근로자 선정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해당 교육을 담당)
- 학습근로자 대상 선발 및 담당직무· 수준 결정
④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학습기업) PDMS 회원가입 후 과정개발 및 개발진 신청
공동훈련센터와 협의하여 PDMS기반 훈련과정 개발
-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훈련 설계하고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학습도구 제작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
- 공단 일학습과정개발센터(워크숍 형태로 직접 개발), 한국폴리텍대학, ISC(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서 개발·제작 지원
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실시 인정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훈련과정이 일학습병행의 인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공단 에서 심의 후 인정
(학습기업) PDMS 인정신청
(공단 과정개발센터) PDMS인정
(고단 지부·지사) HRD-NET 인정, 인정결과 공문 송달
⑥ 실시 신고
(공동훈련센터) 실시신고, 훈련시간표 입력(내부평가 시행월)
⑦ 훈련 관리 / 성과 평가
-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 지원 받음 (매월 HRD-Net으로 비용신청 시 공단에서 검토 후 지원)
- 기업 내부평가(1차)와 외부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 정도를 평가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 - 출석관리: 비콘 출결석관리시스템 활용
- - 학습일지 작성(월 1회)
→세부평가계획 작성·등록(능력단위 시작 첫달) - - 학습활동서 작성(훈련일자별)
- - 내부평가 평가
→내부(중간) 평가 등록
→최종평가 계획신고(최초 1회)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실시 및 결과 등록(평가 후 10일 이내, 결과서 첨부) - - 비용신청 : OJT, OFF-JT비용, 전담인력 활동수당
- - 최종정산 : 수료보고 후 가능
⑧ 자격부여(국가자격증발급)
외부평가 (2차)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가 가능.
*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을 의미하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