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이란 일학습병행자격증

일학습병행 자격이란?

2020년 8월 28일 일학습병행법 시행 이후부터는 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
학습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일학습병행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외부평가에 합격하였을 때 취득하게 되는 자격이다.

일학습병행 자격증 법적 근거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한다.

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 및 자격증 발급

일학습병행법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제1항과 제2항
즉, 학습근로자는 학습기업에서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내부평가에 합격하면, 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 응시가 가능하다.
일학습병행법 시행으로 인해 일학습병행 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되던 수료증은 이제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일학습병행 자격증'으로 발급 된다.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목적

산업현장 일학습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하는 목적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부여ㆍ공인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믿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의 권익보호 및 우대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수첩형과 상장형 자격증 병행 발급

자격증 발급 신청은 인터넷(c.q-net.or.kr)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프린터로 즉시 출력하는 “상장형”, 공단에서 일괄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수첩형*”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1상장형 자격증

  • CQ-Net 발급 신청 (사진, 주소 등 정보입력)

  • 자체출력

  • 2수첩형 자격증

  • CQ-Net 발급 신청 (사진, 주소 등 정보입력)

  • 정보검증 및 발급심사 (지역일학습지원부)

  • 자격증 발급 및 배송 (서울지부 자격시험부)

  • 자격증 수령 (취득자 배송희망지)

*상장형은 별도의 발급 비용이 없으며, 수첩형의 경우 ‘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발급 수수료 적용
** CQ-NET(https://c.q-net.or.kr) 상 사진 정보가 없는 자격 취득자의 경우, 자격증 발급을 위해 사진 등록이 필요하다. 신분증과 자격증 발급용 사진(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반명함, 여권용 사진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 지부 지사를 방문하여 주시면 된다. (사진이 기등록되어 잇는 경우, 방문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