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이란 참여대상기업

학습기업

국가로부터 일학습병행 과정을 지정 받아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을 학습기업이라고 부른다.


학습기업 참여 유형

일학습병행은 크게 재직자단계와 재학생 단계가 있다 그 중 재직자 단계는 신규입사자나 훈련 실시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입사자를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을 실시한다. 재직자 단계는 기업적으로 현장외훈련(OFF-JT) 수행여부에 따라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으로 구분한다.


단독기업형
단독기업형
현장훈련(OJT)와 현장외훈련(OFF-JT) 훈련을
기업에서 직접 진행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공공훈련센터형
공공훈련센터형
중소기업의 일학습병행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훈련기관에서 현장외훈련(OFF-JT)를 제공하고 기업에서는 현장훈련(OJT)을 실시한다

재직자 공동훈련센터형 일학습병행 참여 기준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단독기업형은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단독기업형은 50인 이상)

  •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 · 물적 인프라 및 CEO의 의지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 · 물적
    인프라 및 CEO의 의지

  • 일학습병행 실시 직종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 확보

    일학습병행 실시 직종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 확보

0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공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에 가입되어 있을 것
02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인 기업
참여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공동훈련센터형 20인 이상 (단독기업형 학습기업의 경우 50인 이상)일 것 (단,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나 전문지원기관 및 일학습병행 특화업종으로 지원센타가 추천한 기업은 5인 이상)
*우량기업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신용등급 B등급이상 OR 청년친화강소기업, BestHRD기업 등 우수기업)은 신청 시 우대
03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물적 자원 및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04
기업 현장교사(3년이상 경력,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가 확보 가능한 기업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3년 이상 경력, 자격증 보유자 기업현장교사를 확보하고 있을 것
05
학습근로자 대상자 재직
신규채용 예정자 및 실시하려는 직종과 채용 후 1년 이내 재직자

상시 근로자수란?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한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
*사업주, 건설업의 일용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됨

기준 : HRD-Net 전산상 확인되는 수치
- 단,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신청 시점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훈련실시 요건 부적으로 간주하여 지정제외